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 군정위원회 특별조사반은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남쪽 한국군 수색로로 알려진 지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한국군 장병 2명에게 부상을 입혀 정전협정 6, 7, 8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조사반은 이 장치(목함지뢰)들이 최근에 설치된 것이고 비나 토사 유실로 떠내려 온 지뢰일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