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2월~5월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7천만원과 수천만원대 명품시계, 선물 등 합계 3억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에는 아들들이 받은 여러 점의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동생이 받은 현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