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지난해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2014년 마약류범죄백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8.64㎏으로, 2013년 13.23㎏ 대비 116.5% 증가했다.
마약류 구입이 보다 쉽고, 비밀리에 이뤄지다보니 마약류를 구입‧투약하다 적발된 19세 이하 청소년도 늘었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모두 102명으로, 2013년 58명과 비교해 75.9% 증가했다.
여기에는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나눠 피운 고등학생들이 집단 단속된 사례도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에 마약류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만 79명에 달한다.
전체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모두 9742명으로, 2013년 9764명과 비교해 1만 명 이하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청소년 마약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이 마약류를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인터넷 마약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수사팀을 갖췄고, 인터넷 등에 마약 판매 광고글 등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