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돼 효과를 높였다.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다. 시설 형태별로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430만 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공정식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