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부인 양모(33)씨를 구속하고, 남편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양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며 A씨 등 3명으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에 건넸다.
하지만 해당 대부업체가 망하자 빚을 지게 된 양씨는 남편과 함께 본격적인 범행을 계획했다.
또 다른 지인들에게 접근해 "저축은행 특수 대출팀에 근무하고 있다, 신용이 좋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우리팀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5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61명으로부터 뜯어낸 돈만 238억여원.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A씨 등에게 원금의 2배를 돌려줬고,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대규모의 피해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원금보장보험증권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믿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3억 원을 투자한 B씨가 "이자를 왜 주지 않느냐"고 채근하자, 양씨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으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18개월 된 아이가 있는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투자 전 꼼꼼하게 상품과 투자처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세금포탈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