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논문은 정 내정자가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있던 지난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양측 대퇴골 감염 절골술' 등 3편이다.
해당 논문은 2005년 제자 A씨의 석사 논문인 '경직성 양측 마비에서의 양측 대퇴 감염절골술'과 제목은 물론, 내용이나 결론도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성마비는 복잡한 변형이 동반된 하나의 질병군으로 환자에 따라 이환된 정도가 다르고 양상이 달라 일정한 치료법의 효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는 첫 문장부터 두 논문이 토씨 하나까지 똑같다.
또 연구 대상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환아 26명으로 같지만, A씨의 논문 연구 기간이 1997∼2004년인 데 비해 정 내정자는 1997∼2005년으로 명시했다.
정 내정자는 A씨의 석사 논문 심사자로 참여했지만, 학회지에 이 논문을 게재하면서 A씨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록하진 않았다.
이날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경향신문은 "표절검색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분석한 결과 두 논문간 표절률은 74%였다"며 "표절률이 20%만 돼도 학교나 일반 연구기관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 내정자가 2004년 같은 학회지에 게재한 '경직성 편마비에서 염전 변형에 따른 보행 양상(예비보고)' 논문 역시 일년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경직성 편마비에서의 염전 변형과 보행 양상' 논문과 흡사하다.
2005년 학회지에 낸 '정상 한국인의 3차원 보행 분석(예비 보고)' 논문 역시 또다른 제자의 논문인 '정상 한국인 보행의 3차원적 운동형상학적 및 운동역학적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내정자는 이들 3개 논문으로 서울대병원에서 2번, 한국인체기초공학연구재단에서 1번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3개 논문 모두에 제자들의 이름은 공저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정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정 내정자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