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지난해 5월 알게 된 한 50대 남성을 모텔에서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피해 남성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원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