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고금리 대부업을 해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연금재단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재단은 이를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한 일간지는 최근 "예장통합 연금재단이 불법 대부업자인 브로커 박모씨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힘든 건설사 등에게 연이율 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해줬고, 경찰은 박씨를 무등록대부중개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측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재단측은 허위보도로 인해 재단이 입은 피해가 크다며 해당 기자와, 연금재단 이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은 브로커 박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단은 은행과 창업투자사, 증권사 등 제도권 기관을 통해 거래를 한다며, 이 투자회사들과 대출을 받는 측 사이에 브로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단측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서 이사장/예장통합 연금재단
"우리가 박모란 사람을 최근에 알게 된거에요 (어떻게 알게 된거에요?) 기사 때문에 안거지"
하지만, 재단이 작성한 소장에는 박씨와의 관계를 해명하면서 "박씨로부터 컨설팅 자문을 받고 수수료 1억원을 지급한 적은 있고 그 이후로는 재단과 연관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박씨를 전혀 모른다는 이사장의 말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부실대출과 고금리 대출 논란도 반박했습니다.
재단은 충분한 담보를 조건으로 8%내지 12%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예장통합 교단측이 요구한 외부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단임원회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것과 감사기관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해결돼야 감사를 받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교단측도 임원회를 열어 연금재단에 대해 외부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임기가 끝난 4명의 연금재단 이사들에게 교단의 결의를 지켜 물러날 것을 재차 권고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영상취재/정선택 영상편집/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