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을 역외(域外) 법인인 일본 롯데에 적용해야 하는 난점을 해소하기 힘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국회에서 당정(黨政) 회의를 갖고, 롯데 사태로 불거진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정보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요점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가 국내회사 지배의 우회수단이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으로 국내 공시 의무가 없는 해외 비상장계열사의 지분소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점을 감안해 기업 동일 최대 주주의 지분보유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롯데처럼 해외에서 국내 회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가 어떤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시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국내 재벌 총수의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현황에는 총수 관련자 지분현황, 해외계열사의 국내·외 계열사 출자현황 등이 포함된다.
롯데의 경우 일본 소재 롯데 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로 이들의 소유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롯데는 신 총괄회장 일가가 보유한 2.41%에 불과한 지분을 통해 ‘족벌 황제식 경영’을 하고 있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공정거래법)은 11조의4에서 롯데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토록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 제한된다.
그러나 해외계열사의 정보공개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소재 롯데 계열사의 전체 지분구조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윤사 등 일본 소재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일본법으로도 소유구조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며 “국내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소재 롯데 계열사에 출자한 사람이 신씨 일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롯데에 오는 20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에 핵심적인 사안은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당정은 롯데의 복잡한 소유구조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순환출자와 관련해선 ‘신규 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은 놔두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롯데가 9만7658개의 순화출자 고리를 416개까지 줄였다면 나름 노력을 했다”며 “2013년 법제화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