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벌금 미납자 A(45) 씨가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소장에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채운 뒤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구치소 측은 "A 씨가 입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로 만취 상태였으며 심하게 난동부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칠 수는 있어도 폭행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A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