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쇼미더머니4'에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 과징 금액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PD저널', '미디어스' 등에 따르면, 방심위원들은 '쇼미더머니4'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했다고 보았다.
특히 문제가 된 랩은 출연자 송민호의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이현준의 "속사정 하지마 콘돔 없이", 서출구의 "자신이 없어 고개 숙인 남자" 등.
또 딘딘이 "욕해도 돼요?"라고 묻자 제작진이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답한 뒤 욕설을 비프음으로 내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함귀용 위원은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면 코멘터리에서는 내보내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맘대로 욕하는 게 나올 거라고 시청자에게 예고한다는 게, 이런 식의 방송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제작자가 욕을 편하게 하라니. 그것까지 보여주는 건 우린 욕을 실컷 할 테니 너희는 봐라 하는 안내 멘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밖에 박신서 위원은 "(시즌4를 보면) 1, 2, 3 시즌 (지적된 게) 다 총동원 되더라. 여성비하 뿐 아니라 속옷도 보여주고. 이게 생방송도 아니고 편집인데 어떻게 이걸 넣을 생각을 했는지. (그동안 문제된 것의) 종합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