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 때 종교인 과세 방안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되다 좌절된 이후 2년 만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고, 과세 체계도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새로운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겼다.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
먼저 이번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분류를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2년 전 세제개편안에서도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고,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 소득에 따라 공제율 차등화
아울러 많이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는 일괄적으로 4%의 세율(필요경비 80% 공제 후 20% 세금부과)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소득의 근로자와 비교할 때, 고소득 종교인 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차등화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에겐 더 많은 세금을 걷도록 했다.
기타 소득에서처럼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공제율을 80~20%까지 차등화해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 것.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억 5천만원은 40%, 1억 5천만원 초과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징수 방법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종교 단체에 대한 원천징수보다는 일단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했으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2년 만에 '종교인 과세' 재도전에 나섰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넘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