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계약을 어기고 MBC VOD를 무단 서비스해 지난 6월 중단 요구와 함께 상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 KT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수차례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어서 부득이하게 직접 열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에 대해 현장 실사에 나서는 것은 국내 미디어 업계 사상 처음이다.
MBC는 "이번 실사는 양사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유료방송은 콘텐츠의 실시간 이용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른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이하 'CMS')를 제공하거나, 상세 이용 데이터를 매주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필요 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MBC에 따르면, KT는 당초 VOD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인 걸 알면서도 사업자들 간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며, VOD에 붙는 광고료를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MBC는 특히 "KT가 세부 자료 제공은 시스템이 미비해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실사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KT가 상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VOD 무단 사용도 문제이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도 무시하고 관행처럼 콘텐츠 제공사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