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가장해 조합원 돈 가로챈 다단계 업체 적발

"물품 사면 원금 10배 배당금 주겠다"며 조합원 끌어모아

(자료사진)
상조 협동조합을 가장한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조합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합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 협동조합 조합장 하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112곳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상조 행사 예약금 39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조합 물품을 구입하면 2년 안에 원금의 10배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씨는 조합원들에게 구두와 소형 가전 등 90여가지 조합 물품을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했으며, 이렇게 모은 조합비 1000억원 중 20억원을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회사 상호를 이용하면 다단계업체인 사실이 드러날까봐 협동조합으로 설립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협동조합을 사칭한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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