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중고차가 침수차량으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B씨가 중고차를 다시 가져가는 대신 A씨에게 거래 대금 4천4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B씨에게 단순 수리를 제외한 사고나 침수사고가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등록비를 포함해 4천4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두 달 전 폭우로 완전 침수돼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다.
이듬해 7월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전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엔진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당해 1천664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침수됐던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