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PT 10회에 66만원을 냈는데 1회 이용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와 잔여금 환급을 달라고 했다. PT 업체는 '이용 횟수를 소진해야 하는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의 약관에 B씨가 동의했다며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이처럼 PT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이 환급 관련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6.8%가 환급 관련 건이었다.
환불 관련 피해 사례는 ▲유효기간을 적용한 환급 거부, ▲1회 단가 금액 적용한 환급액 축소, ▲환급 거부,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유효기간을 적용해 환급 거부'한 것과 관련, PT 계약서 76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정해놓은 유효기간 만료시 PT 계약 횟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가 57건, 75%에 달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PT 계약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해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계약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1회 단가 금액 적용한 환급액 축소'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1회 단가 금액과 실제 계약한 회당 금액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1회 단가 및 실제 지불금액이 기입된 PT 계약서 49건을 분석한 결과 PT를 1회만 받을 경우 금액은 평균 7만 9878원이며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금액은 11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약 중도 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고 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를테면, A씨의 경우 1회당 PT 수업 비용은 10만원이지만 계약금액을 이용횟수 50회로 나눈 실제 금액 4만 4천원과 비교해봤을 때 약 227%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
소비자원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실제 지급한 1회당 이용 금액인 4만 4천원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