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6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공장장 A(58) 씨 등 송학식품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5일) 오후 늦게까지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을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법원은 A 씨 등 임원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송학식품 대표 C(63·여) 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여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송학식품은 지난달 8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사과문을 올리고, 퇴사하려는 직원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공익범죄인만큼 사안의 중대성, 수차례의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볼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큰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학식품 측은 국내 한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