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특수목적고 미술교사 A(51)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학생 5명에게 수차례 "몸이 예쁘다.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게다가 A 씨는 수업시간과 전후에 여학생들에게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등의 막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5월 초 학교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학교 측은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했다.
이후 40일 가량 지난 6월 10일 뒤늦게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은 A 씨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즉각 A 씨를 직위해제한 뒤 지난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밖에 이 학교에서는 한 수석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석교사 B(55)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기간제 여교사 2명 이상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여교사들의 배나 팔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장은 교사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교장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B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