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특별사면 초안에 포함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의 초안이 마련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판단과 결정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새누리당 등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SK 그룹 최태원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인을 포함해 이번에 단행되는 특사 규모는 백만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지시했고, 이번에 초안이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 등 특별 사면에 대해 각계의 공식 비공식 여론을 수렴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쁜데도 경제인 사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 초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광복절 임시공휴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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