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5일 오후 2시를 기해 해당 고등학교 교장 등 교사 4명의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한 사건 일체를 일선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우리쪽으로도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보다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해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장을 포함해 성추행 연루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시교육청이 고발한 교장의 직무유기, 교사 4명의 성추행 혐의뿐 아니라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부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50대 남성 교사가 수업시간에 일부 학생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또 "학생 일부와 면담을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고통스러웠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통상 성희롱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직장 징계로 끝나는 게 관행이지만 경찰은 교사라는 특수신분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교사 4명이 여교사와 학생을 추행했는지, 교장이 추행과 성희롱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파악된 성추행 피해자는 최소 여학생 20명, 여교사 8명이다.
또 추행과 별도로 가해 교사들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학생은 13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