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숨어있는 국내 계열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에서 숨겨놓은 국내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벌금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5일,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와 지분, 출자현황 등을 파악 중이며, 지난달 31일에 관련 자료를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료제출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광윤사가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로 밝혀지면, 이어서 광윤사나 다른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동일인(그룹 총수)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동일인이 소유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분은 없지만, 신 회장이 일본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롯데의 국내 계열사로 편입된 이유다. 공정위는 호텔롯데처럼 해외 계열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국내 계열사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에서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지분구조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국내 계열사가 나올 경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마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감시하고 있는 공정위가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롯데그룹의 지분구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이슈가 되자 그제서야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년에 60개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개별 회사를 일일이 파악하는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순환출자구조가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월등히 복잡하고,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의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에 신격호 회장의 지분이 없는 등 지배구조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감시해야할 공정위가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