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5일 <‘이상호 기자 재징계’ MBC 경영진을 인사위에 회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건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MBC 사측이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철면피 행보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MBC 사측이 이상호 기자를 재징계한 사유는 지난 해고 사유와 같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 사측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대법원 취지는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재징계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성명에서 언론노조는 "백보 양보해서 징계 받을 잘못을 이상호 기자가 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해고로 충분히 책임을 졌고 감내했다. 더 이상 어떤 징계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징계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재징계는 이중 처벌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정직 6개월, 받아들인다 치자. 하지만 정직 6개월 사안을 해고함으로써 이상호 기자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실추된 명예, 허비한 시간,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경영진 책임이다"며 "왜 경영진은 이중처벌인 재징계만 얘기하고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언론노조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건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MBC 사측"이라며 "전현직 경영진을 인사위에 회부하라. 이상호 기자 해고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전직 경영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MBC 사측을 향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철면피 행보를 당장 멈추라"며 "그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경영진은 동반자가 아닌 영원히 노동자의 적일 뿐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