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4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남편이 시끄럽게 한다는" 서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소지 사실이 발각되자 맨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450m가량 도주하다가 몸싸움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씨가 도주하며 하수구에 버린 종이봉투에서는 필로폰 0.7g과 주사기가 발견됐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가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