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가 싸움, 국민 불쾌하게 만들어
- 삼성물산 합병논란서 보듯 자사주 매각 문제 많아
- 자사주는 주주 공동의 재산이므로
- 특정세력에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고
- 신주발행과 똑같은 절차/기준 따르도록 해야
- 롯데는 박정희 정권때도 MB때도 특혜
- 재벌지배구조 개선해야 하는데 여당은 의지 없어
- 총수 구속된 그룹들, 3년간 주가상승률 높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4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돼서 꾸준하게 법제도 개혁안들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 롯데가의 싸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박 의원은 지금 롯데가의 싸움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박영선> 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욱 지치고 불쾌하게 만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 정관용> 일부 언론들은 이걸 흥미 있게 몇 시간에 걸쳐서 보도를 하고 일본의 무슨 이름도 이상한 회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영화나 소설의 드라마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전개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기업경쟁력이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백해무익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박영선> 그렇죠. 언론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이 겨우 0.05% 수준의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고요. 또 재벌들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문제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도 좀더 따끔한 지적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또 국민들이 선진경제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보도를 좀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이른바 재벌의 지배구조를 조금 더 투명하고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또 해라해라 해서 안 되니까 법도 계속 바꾸자 해서 박영선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쭉 내고 계시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는 자사주 관련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박영선> 자사주라는 것이 이제 회사의 돈으로 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사주는 회사가 갖고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팔게 되면 의결권이 생기는 그런 주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런데 얼마 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과정에 있어서 이 합병비율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재벌 3세로의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이것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삼성물산 측이 당시에 이것이 좀 찬성비율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초기에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매각을 했었죠.
◇ 정관용> 맞아요. 한 5%인가 됐었죠? 상당한 부분이었어요.
◆ 박영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매각이었느냐 하는 논란이 또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이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회사의 돈으로 매수한 자사주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좀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일이나 일본의 자사주 처분의 기준에 합당하는 그러한 기준의 법을 냈습니다.
◇ 정관용> 독일이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영선>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주주평등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이 주주들의 어떤 전체 공동의 이익이 되지 못할 때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주발행 절차를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신주를 발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룰을 다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소액주주들도 자기 지분가치만큼 사실 삼성물산의 자사주에 자기의 또 이해관계도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액주주들 의사를 무시하고 그 자사주를 그냥 합병 찬성하는 쪽에 팔아버렸단 말이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규제할 법이 없었군요, 지금까지는?
◆ 박영선> 이것이 그동안에는 힘들었고요. 현행법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의사회 결정이나 정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대주주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죠.
◇ 정관용> 이거를 모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주평등주의, 그런 거로군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롯데가하고 이 자사주하고는 바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영선> 직접 연결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롯데의 부자의 난을 보면 서로 유리한 주주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자사주를 처분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그럴 수도 있죠.
◆ 박영선> 그리고 롯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재벌들도 대부분 다 아주 미미한 지배구조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후진국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 법을 바꿔놓게 되면 앞으로 불법 승계라든지 세습 이런 것에 비해서 자사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주들이 당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또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선진국형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롯데 경우를 보면 일본에 있는 광윤사라는 회사가 지배하는 일본롯데홀딩스. 이게 다 비상장회사잖아요? 자기 가족들끼리 서로 지분 나눠갖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가 한국롯데 전체의, 예를 들면 호텔 롯데의 99% 지분 이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환출자 고리가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 몇 백 배나 많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순환출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시키고 이런 식의 법 개정들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못 막나보죠? 다 피해간 건가요?
◆ 박영선> 그렇죠.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런 지배구조를 악용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롯데쇼핑이라는 것을 만들 때부터 특혜를 좀 받아왔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서울 시내 안에 백화점을 못 만들도록 원래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박영선> 그래서 롯데쇼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게 그래서 ‘쇼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백화점이 아니라?
◆ 박영선> 네.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또 제2롯데월드를 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허가를 해 준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는 골목상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수퍼라고 해서 조그마한 상점들이 골목마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사실은 원래는 할 수 없었던 건데 새누리당이, 당시의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저것을 봐준 의혹이 있죠.
◇ 정관용>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롯데에 관해서는. 어쨌든 박 의원이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안들 추진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의 법 제도 갖고서는 우리 국민이 참 눈살 찌푸려하는 롯데의 이런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군요, 아직은?
◆ 박영선> 지금 오히려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이런 어떤 지배구조를 갖다가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법이 슬금슬금 개정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그런 어떤 지배구조 형태의 법을 개정을 하려면 전경련 같은 곳에서 굉장히 압박이 세게 들어오죠, 국회에. 그래서 현 집권여당이 첫째 의지가 없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집단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시킬 방법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 역시 굉장히 전경련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더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쳐야 할 법과 제도는 아직도 많다.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광복절에 재벌총수 특별사면 있느냐, 없느냐 관심사인데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재벌들의 주가상승률을 보니까 좀 특별사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박영선> 제가 한국증권거래소에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30대 그룹의 주가 상승률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오히려 재벌총수가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재벌총수가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SK나 CJ, 이런 곳이요. 또 한화그룹. 이런 곳들이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3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박영선> 그런데 반면에 보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13.6%로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주가 상승률은 1%로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황제경영의 하는 기업들은 상승률이 낮고요. 그렇지 않고 재벌총수가 그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8.15 사면에서 재벌총수가 반드시 있어야 그 기업이 경영이 잘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단순 도입하면 특별사면 시켜주면 그 기업 주가는 더 떨어지겠네요.
◆ 박영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때문에 외국자본들이 요새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것이 황제경영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재미있는 통계를 한 번 분석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