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엄모(26·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엄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 등에 있는 고급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엄씨 등은 이용자들에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을 보여주고 26개 대포통장으로 판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최대 2800여명이 참여한 도박판은 지난 7개월 동안 판돈 총액이 14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엄씨 등이 인근에서 지난 4년 동안 여러 곳의 사무실을 임대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4년 동안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의 사이트가 "4년 6개월째 해외에서 운영 중인 메이저 놀이터"라며 "먹튀(돈을 받은 뒤 달아나는 사기)가 절대 없고 안전하다"고 광고해 회원을 불러모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던 이들은 경찰이 계좌와 IP 등을 추적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사이트 운영에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령과 골프채 등으로 부순 뒤 김치가 담긴 김치통 아래에 깔아 증거를 없애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39·남)씨를 뒤쫓는 한편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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