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에 性폭력 예방교육…연루시 엄중처벌키로

성(性)범죄로 징계까지 받은 초중고 교사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이달중 전국 모든 교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4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원 성범죄의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고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연루 교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또 피해자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도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난 4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는 35명으로, 지난해 일년간 발생한 40명과 맞먹는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원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011년 이후로 성범죄에 연루돼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만도 167명, 경징계까지 합치면 231명에 이른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걸 감안하면, 교사 성범죄 실상은 훨씬 심각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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