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덩어리' 머리장신구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유아용 모자와 완구류 등 공산품과 화재와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와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등 42개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과 공산품 등 중점관리대상품목 703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 가운데 리콜명령이 내려진 22개 전기용품은 직류전원장치 15개 제품과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트랜스포머, 인쇄회로기판(PCB) 패턴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화재와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에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변압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의 경우는 전원을 공급할 때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약탕기와 전기오븐 등 2가지 주방가전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다.

리콜조치된 18개 공산품 가운데 모자 7개 제품은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거나 쉽게 떨어져 나가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특히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은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 이상이 검출된데다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됐다.

양말 2개 제품의 경우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발바닥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돼 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다.

4개 완구제품은 인체에 축적되면 언어장애와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 성분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은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시켰다.

또 주요부품을 변경한 전기 제품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한 업체는 처벌이 강화된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면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