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사업체 33%는 '불법파견'

대부분 안산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안산 반월공단과 인천 등 주요 공단의 파견사업체 3곳 가운데 1곳이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 공단의 1천 8개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6.5%인 771개 사업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파견사업체 566개 가운데 34%인 195개 사업체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불법파견 근로자 규모는 3천379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가 152개 업체, 2천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무허가 파견인 형태는 38개 업체, 1천29명이었고, 파견 기간(2년) 위반은 5개 업체, 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파견 근로자의 77.8%(2천632명)는 공단이 밀집된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 지역에서 적발됐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지만 조사결과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파견근로자를 줄곧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근로자 파견 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고쳐나가는 한편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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