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대입장은 무엇인지 이사라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신상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존엄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지난 달에는 김재원 의원등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말기환자 스스로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의 가족들의 전원 동의에 한해서만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두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생명윤리단체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최근 잇따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말기상태’, 혹은 ‘임종과정’으로 표현된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연명치료의 내용에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응급처치가 포함돼 있어, 연명치료의 그 범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응급환자에 대한 필요조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 기독교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투병중이던 김수환 추기경은 2009년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선종했습니다.
기독교계는 김수환 추기경의 예에서 보듯이 지금도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치료를 선택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가족이나 의료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단을 과도하게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락사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가족들의 대리판단을 허용하려는 법안은 법안 원래의 목적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환자와 연명의료의 범위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법안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CBS뉴스 이사랍니다.
<편집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