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 절도의 유혹 뿌리치지 못한 20대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헬스장과 커피숍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4일 창원 마산합포구의 헬스장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서 221만원을 훔치고, 어시장의 커피숍에서 2회에 걸쳐 20만원을 훔치는 등 총 24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절도 등 전과 9범이며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출소 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PC방 등을 전전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

그는 경찰에 "직업도 없이 집에만 있기엔 가족 눈치가 보여 나와 살았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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