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 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일신산업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16억 7,400여만원을 내지 않아 2008년 10월 출국 금지됐고, 육 씨도 이 회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8억 5,500여만원을 내지 않아 2010년 12월 출국 금지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오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그러자 육씨와 이 전 대표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세금 체납사실은 인정되지만 체납한 일부 국세가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돼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육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이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오가고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점, 딸 부부가 미국에서 거주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내에 은닉한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장래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15차례, 육 씨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59차례 해외를 오갔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유학자금 명목으로 2005년쯤 약 5,000만원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