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100곳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내일부터 한달여간 100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현황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은행 18개, 보험 30개, 증권 25개, 카드사 8개, 중앙회 4개, 저축은행 5개, 전자금융업 10개다. 금융권역 및 개인신용정보 보유규모를 고려해 선정됐다.

금감원은 3일~28일까지 서면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면점검에서는 먼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현황, 비대면 영업 통제 및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오·남용 통제 및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 등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 및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사고 발생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도 주요 점검사항 중 하나다.

다음달 12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새로 도입돼 운영된다.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강화됐고 파기 원칙이 신설됐다.

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 우려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정 손해배상 제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형벌 제재 상향 등 정보유출 관련 권리구제와 제재도 강화됐다.

한편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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