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림건설 부사장 윤모(60)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대림건설, 포스코건설, 남광건설, 경남건설, 삼환건설 등 5곳이었다. 부사장급과 대표, 전무와 상무급이 골고루 포함됐다.
이들은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 공구건설 공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사전합의해 대림건설이 약 2,233억원에 낙찰받게 해주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건설이 낙찰받은 다른 공사에서 들러리업체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회를 얻거나 하도급 공사의 기회를 얻어 각각 400억~600억 상당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격 입찰 담합과 같은 담합행위는 경쟁질서를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의 송치 후 관련 수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고발을 진행할 당시 이 사건은 적발이 안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