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이상호 기자 재징계 전 특별감사 청구

"징계 앞서 ‘김정남 인터뷰’ 사실관계 재조사해야"

이상호 기자.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가 이상호 기자 재징계 전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MBC 사측은 8월 3일 오전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심의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이에 노조는 31일 ㈜문화방송 감사(임진택)에게 특별감사 조치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연기 및 특별감사 등의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감사요청 공문을 통해 “굳이 다시 재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양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회사 및 감사 차원의 진상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는 진상 규명이란, '김정남 인터뷰'에 관한 것이다.


이상호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MBC 경영진이 김정남 인터뷰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당시 특파원이 김정남을 실제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트위터를 통해 알린 바 있다. MBC 사측은 이 트윗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 했다.

노조는 "김정남 인터뷰 지시와 실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모두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몇 가지 사항들을 조사해 명백히 밝혀줄 것을 ㈜문화방송 감사에게 정식으로 청구하는 한편, 사실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인사위원회 개최도 연기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다.

노조가 요청한 진상규명 사항은 총 6개다.

▶ 김정남과의 인터뷰가 추진된 경위.
▶ 김정남의 소재를 전달해준 취재원.
▶ 김정남 인터뷰 지시경로.
▶ 최초에 김정남 인터뷰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인터뷰 추진이 사실이라고 회사의 입장을 바꾼 이유와 과정.
▶ 당시 최대 이슈였던 NLL에 대한 특파원 질의와 관련한 김정남의 발언내용.
▶ 김정남을 5분이나 인터뷰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경위. ※ (이후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1월, 일본의 [요미우리]는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목격한 것 만으로도 대서특필하여 전세계적 특종을 기록하였고, 회사는 요미우리의 보도내용을 받아 방송한 바 있음.

한편 MBC 사측은 지난 27일 복직 2주 만에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과거 해고 사유 뿐 아니라 해직 기간 중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제작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징계 심의 사전 조사를 벌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