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의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들에 대해 크리스 및 크리스를 광고모델로 선정한 광고주, 크리스가 출연한 영화의 제작자 등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해, 지난 30일 북경 법원에서 정식 입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크리스는 지난해 5월 한국 내 당사를 상대로 일방적 소송을 제기하고 무단 이탈해 엑소 활동으로 얻어진 인지도를 활용, 각종 영화, 광고, 행사, 시상식 등에 불법적으로 출연해왔다"며 "이와 같은 활동들은 SM과 엑소 멤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동시에 SM과 여러 국내외 제휴사들 간의 계약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해도 끼치고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SM은 크리스를 비롯, 그의 연예활동과 관계된 이들에게 강경 대응 할 예정이다.
SM은 "당사와 크리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서 "전속 계약 기간 내에 무단으로 진행한 모든 상업 활동, 광고모델 활동 및 영화 촬영 등 모든 연예활동은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당사는 필히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크리스의 위약 행위를 부화뇌동한 회사 및 개인 역시 SM과 엑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당사는 모든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SM은 지난 2월 크리스에 이어 엑소를 이탈한 멤버 루한에게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