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2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씨의 동거녀 강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카드복제 장치를 설치한 뒤 손님들의 개인정보 119건을 빼돌려 총책 A씨에게 건네고, 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27·구속)씨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조모(28·구속)씨를 끌어들여 A씨가 택배로 보내준 카드복제 장치를 계산대에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월 5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A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인터넷 메신져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이들이 보낸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노트북이나 악기 등을 구입하는데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A씨 등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