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학생' 출석부 서둘러 폐기했다 교육부 적발

교육부 "3년 보관 규정 어겼다"…학교 거짓 해명 들통

한영대학 수강학생 정보
전남 여수 한영대학의 유령학생 학점장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출석부를 1년 만에 폐기시켜오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학교측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가운데 출석부를 서둘러 폐기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영대학은 지난해 2월 실시한 민원조사 결과 학생 출결사항이 기록된 출석부를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영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간 보존해야 하는 학생들의 출석부를 1년 만에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2년제인 한영대학에서 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출석부가 폐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민원조사에서 기록 관리 부실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학점장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한영대학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교육부 감사에서 학사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한영대학의 출석부 폐기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학교 측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영대학은 그동안 유령학생 학점장사 의혹과 관련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 학과 개인 교수의 문제이지 학교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그러나 학교 측이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학생 출석부를 서둘러 폐기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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