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정서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인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에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WTO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돼 우리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기대된다.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의정서가 발효되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와 2천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락서를 빨리 제출함으로써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