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쓸 때는 전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가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괸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 허위부정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계역상대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일단 2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과 용역 계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보조금 수혜이력과 기존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 정산과 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기간에 상응해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 등 가중처벌하는 제재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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