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입 여경 상습 성추행 50대 경찰간부에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신이 지도하는 후배 여순경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후배 여순경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순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인 김 경위는 A순경과 2인1조로 자살기도자 구호 등의 업무를 위해 야간순찰을 하던 도중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순경은 지난해 12월 임용돼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이 결정되는 시보 신분으로, 김 경위는 A순경을 관찰하고 면담하는 책임지도관이었다.

A순경을 김 경위의 성추행에 대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시간 순찰차 안에서 함께 근무해야 하는 데다 자신의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김 경위의 범행을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순경이 지난 5월 청문감사관실에 김 경위의 범행을 신고하자 김 경위는 A순경의 집 앞까지 찾아가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경찰관으로서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으로 딸 또래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자 자신의 행위를 적극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가족을 대동해 A씨의 집에 찾아가 늦은 밤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등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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