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 동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3선 의원인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시절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여원과 명품시계 7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45억여원의 회사돈 횡령 혐의 등으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측근이자 전직 시의원 출신인 정모씨를 시켜 명품시계 7개, 가방 2개 등을 되돌려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김씨에게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 달라"며 박 의원에게서 받은 명품들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박 의원으로부터 고급 안마의자를 배송 받아 자신의 경기도 남양주 집에 보관한 정황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정씨는 지난 20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받은 금품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단순한 정치자금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사실이지만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과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