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후 20만원으로 무마 시도"

경남여성단체 공동대응 예정

경남 창원시의회 모 상임위원장이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돈으로 무마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았다.

해당 여직원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항의하자 A씨는 이튿날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여직원은 받은 돈 봉투를 A씨 서랍에 넣는 것으로 거부의사를 표했다.

시의원 A씨는 언론에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해명했고 돈봉투 제공은 "기분을 풀라는 의미에서 건넸다"고 했다.


A씨는 28일 오전부터 휴대전화를 끈채 연락을 두절한 상태다. 피해 여직원의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의장단회의를 소집해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제기 등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공동대표는 "지방의회 의원이면서 상임위원장이, 근무하는 여성직원한테 위계를 이용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인권의식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이나 의회차원에서 근본적인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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