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양재동에 유령 회사 사무실을 차리고 영세 건설사 대표 A씨 등 4명에게 "건설 공사를 할 땅을 매입해오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 한 뒤, 준비 이행금 명목으로 모두 1억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1조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과 1000조 달러 등을 보여주며 자신을 수조 원대 재력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돈을 대출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돼 덜미가 붙잡혔다.
그는 "2007년 대부업을 할 때 투자 제의가 있었고, 그 때 받아 둔 것"이라며 통장 등 위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의 위조 통장 사본과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투자금이 급한 피해자들은 이를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