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송모(4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지난 4월 19일까지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29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1억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는 송씨는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송씨는 보험사들로터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동일 차종으로 렌트를 받지 않고 미수선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입금 받았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이익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대부분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가 29차례에 걸쳐 발생하자 경찰에 송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공업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닌 결과 송씨가 보험금을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사고에 비해 간단하게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2월 보험사기 피의사건으로 입건돼 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송씨는 "보험금은 수리비에 사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