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효과없는 경차 취득세, 왜 다시 살리나?"

그동안 면제혜택을 보던 경차에 취득세를 재부과해도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자동차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차에 취득세를 부활하는 이유가 세수증대 때문이라면 논리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지금 경차가 많이 팔린다면 (세수증대가) 말이 맞는데 현재 경차 판매비중은 7~8% 밖에 안된다"며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2004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는데 특별한 연장조치가 없으면 경차는 자동차 가격의 7%,약 1백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고가의 수입차량은 리스 차량 등 업무차량으로 활용하면 그 비용을 보존받는다"며 "이런 혜택을 받는 고가 수입차량이 80%가 된다는 수치도 있는 등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경차에 취득세가 부과되면 3,4백만원만 더하면 준중형차로 갈 수 있어서 결국 경차 이용자들이 중형차급으로 가게 된다"며 "자동차 회사들도 경차 팔면 남는게 없다면서 취득세 부과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경차를 구입하는 주고객은 초보운전하는 20대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라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같은 밀집국가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이 경차"라고 밝힌 뒤 "취득세 부과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