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정원 해명? 오히려 의혹만 확산"



- 국회까지 와서 믿어달라는 얘기뿐... 종교시설인가?
- 국정원, SK텔레콤 기록이 국정원 번호라고 주장
- 국회 정보위도 신원조회 후 입회 허가하는데
- 전문가 신원 조회후 국정원 동행하는 게 왜 안되나?
- 실시간 감청은 안되지만 대화내용 녹음은 가능하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


◇ 정관용> 국정원 해킹파일 논란, 벌써 3주 가까이 돼 가고 있고요. 오늘부터 여야가 국회 유관 상임위, 정보위에서 다루겠다 그래서 지금 정보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 잠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정보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 감광진>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 나오신 거군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국정원장은 지금도 계속 계세요?

◆ 김광진> 당연히 계시죠.

◇ 정관용> 어떤 보고를 했나요?

◆ 김광진> 사실은 저희는 어느 정도 보고가 갖추어져서 오고 자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지금 오지 않고 있고 단순하게 그 의혹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 주장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보도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삭제했던 파일을 전부 복구 완료했다. 그래서 복구 완료한 걸 보니까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 이런 보도들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했나요?

◆ 김광진> 네,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국정원이 의혹과 관련한 백업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실제 삭제된 내용이 51건인지 100건인지 1000건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복구됐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모두 복구된 것인지 혹은 특정하게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인 사찰이나 국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 등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복구시킨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게 비공개 보고죠, 정보위가?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정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지금 방송에 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실 수는 없습니까?

◆ 김광진> 정보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한 번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간에 간사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브리핑된 내용 안에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1건 복구했는데 구체적인 내역 같은 것도 보고를 한 걸로 보도가 나오던데요?

◆ 김광진> 그게 이제 대북용의점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10건 그리고 작업을 했으나 실패한 것이 한 10건 정도 되고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연습용으로, 이게 원래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습용으로 가져온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A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지는 않고 약간의 암호 형식으로 0번으로 쭉 리스트만 작성돼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10건, 10건, 31건 그게 전부 다 내국인은 아니다?

◆ 김광진>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SK텔레콤을 연결을 시켜서 무슨 작업을 했다, 이런 보도는 또 뭐였습니까?

◆ 김광진> 지금 51건에 관련해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IP가 검출되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사의 네트워크로 접속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SK텔레콤 기록은 국정원 전화번호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실제로 그 번호가 저희한테 다 공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번호가 국정원의 번호인지 이런 것도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김광진 의원이 쭉 51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51건인지 100건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궁금증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국정원장 보고 때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겠죠?

◆ 김광진>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 김광진> 저희가 질문합니다마는 지금 정보위 회의장이 거의 종교시설 같이 돼 버려서 다 믿어 달라. 저희는 감청도 하지 않았고 민간인 사찰도 하지 않고 카톡도 열어 보지 않았고 이 얘기만. 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는 반복. 삭제된 것이 51건이고 백업된 내용 없지만 전부 다 복구됐다, 지금 이것만 얘기하고 계시죠.

◇ 정관용> 종교시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래서 국정원 현장 가서 보자. 국정원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빨리 와서 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전문가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나요?

◆ 김광진>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20년 전문가이고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전산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현장 가서 컴퓨터를 쳐다본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대동하고 확인을 해 보고 실제 이것들이 다시 복구가 잘 된 것인지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었는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국정원은 ‘현장에 올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뿐이다’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다만 전문가들이 오려면 현장은 올 수가 없으나 특정한 사무실 같은 데서 국정원의 관계자들을 면담은 시켜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전문가들과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은 가능하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전문가들이 면담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 김광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소스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출력해 와서 가지고 온 것은 신뢰성이 서로 간에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화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소스인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거친 표현으로 아주 중요한 간첩 수사를 위해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는,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광진>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그걸 함부로 막 보는 건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광진> 국회에도 다 일반 민간인도 비밀 취급 인가라는 걸 발동할 수 있고요. 지금 정보위원회 안에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보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다 같이 배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개인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비밀 취급 인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 야당이 주장하는 전문가 분들 한 분, 한 분 신원조회를 거쳐서 비밀 취급 인가를 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야당이.

◆ 김광진>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랍니까, 국정원은?

◆ 김광진>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상 문제다’ 이 주장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신데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사실은 국정원도 어찌 보면 털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의혹을 확산시키고 의혹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지금 김광진 의원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걸 공개하면’이라는 공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개가 아니죠. 비공개, 다만 전문가 검증,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 김광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 김광진> 네, 안 된다. 현장에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정관용> 앞으로 정보위 말고 또 국방위, 안전행정위, 이런 데서도 이런 조사들 같은 게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 김광진> 네. 오늘 미방위가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방위가 열리고 있고. 정보위는 오늘 하루로 끝이에요, 아니면 또 있습니까?


◆ 김광진> 일단 오늘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장조사를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지속적으로 2차, 3차의 전체회의를 하자는 의견들은 여야 모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더 열릴 수는 있겠네요.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보다는 이쪽이 주요 상임위이기 때문에.

◇ 정관용> 더 열린다 하더라도 뭔가 더 밝혀지거나 조금 해명되거나 야당들이 납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더 열리는 것 아닐까요? 또 열어봤자 또 종교단체처럼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김광진> 지금 해킹랩에서 공개됐던, 해킹팀에서 공개됐던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번역된 것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좀 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게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정원이 하는 여러 가지 답변 안에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보자면 과연 사실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의혹을 다시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아, 국정원 측의 설명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말씀하실 수 없나요?

◆ 김광진> 예를 들자면 국정원은 그동안 ‘실시간 감청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통화를 들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실시간 감청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녹취록, 녹취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내용이라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녹취록이 존재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동안 사실은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대화의 전체 내용이 녹음돼서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단순히 용어적인, 단어로서 지금 직접 바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동안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 야당의 특위위원장도 맡고 있으니까 정보위 와라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면서요?

◆ 김광진>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시했던 자료를 제출하면 정보위로 사보임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백지신탁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기자회견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네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자료는 못 낸다는 것 아닙니까?

◆ 김광진> 하여튼 오늘 회의, 지금 사실은 국회에 아시는 것처럼 2시부터 시작됐는데 한 바퀴 질문하고 두 번째 질의에서 제가 첫 번째 발언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오늘 회의의 최종적인 결론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알겠습니다. 얼른 회의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겠네요.

◆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오늘 첫 번째 정보위 열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뭔가 나온 게 별로 없군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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