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12단독 조동은 판사)은 27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비행기 출발 시각이 예정보다 40분가량 늦어져 공항 운영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09년 7월 경남 창원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에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미국행 비행기 안에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 등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기내 수색과 탑승객 250여 명을 정밀 검색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