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장관 "RCS 감청설비 아냐" vs 野 "명백한 실정법 위반"

국회 전체회의서 공방…미래부, 나나테크‧국정원 면죄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도입한 원격제어시스템(RCS)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나나테크가 감청설비 인가업체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프로그램을 수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감청설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나나테크와 국정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업체는) 미래부 인가를 받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미래부 인가도, 정보위 보고도 없었다"며 "나나테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했고 국정원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희 의원도 "나나테크가 RCS같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면서도 미래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RCS는 소프트웨어로 (현행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며 "소프트웨어를 감청툴(tool.도구)로 보는 순간 감청수단이 매우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RCS가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녹음기능을 실행시키며 도감청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RCS를 도입하며 미래부에 신고하지 않은 나나테크가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도감청 도구로 활용되는 RCS를 감청설비로 판단하고 RCS의 도입 및 활용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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