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허위 광고 올려 돈만 챙긴 20대 구속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 광고성 글을 올려 장터 이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장터에 중고 휴대전화와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 의사를 밝힌 80여 명으로부터 2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지난 4월에 출소했으며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소액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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