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기소"…22명 입건

3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본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가 검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 관련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소년부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노점상 서모(46) 씨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넸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석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모(37) 씨가 건네준 서류를 이용해 35개 유령법인을 차린 뒤 50개에 달하는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통장을 양도한 사례는 접근매체의 종국적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은 서씨처럼 법인계좌 개설신청만 대신한 경우 대부분 불기소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서씨에 대해 사기방조 및 은행에 대한 위계업무방해죄 혐의를 적극 의율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대검찰청에서 시행한 구형강화방안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계좌개설책, 현금인출책도 적극 의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모(43) 씨도 지난해 9월 받은 스팸문자 한 통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씨는 'S금융 김실장'을 사칭하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흔한 광고문구에 혹해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요구대로 자신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겼다.

애초 김씨는 계좌 1개만을 양도한 혐의로 입건된데다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겼을 뿐"이라고 진술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의 법인 계좌를 추적한 결과 총 12개의 계좌를 한번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는 등 김씨가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력업체 소장으로 일하던 구모(50) 씨는 2012년 12월 공사장 인부들에게 대포통장 10개를 개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씨의 요구대로 계좌를 개설했던 공사장 인부 우모(59) 씨가 붙잡히면서 검찰이 우씨의 메신저 및 통화내역을 추적한 끝에 구씨의 범행도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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